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9조
제29조
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<개정 2015.1.6, 2017.5.29, 2018.9.18, 2019.7.9, 2020.6.2, 2020.9.11>
1.
진료비2.
간병비: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3.
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가.
지급 기준1)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2)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3)
1) 및 2) 외의 장애인으로서 「국민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나.
신청기한: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4.
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가.
지급 기준: 사망 당시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나.
신청기한: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5.
장제비: 30만원